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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라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