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2인 2017-06-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2007528)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hwp (2007528)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 등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하여도 회의를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