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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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7-06-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1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51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때에는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연구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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