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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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7-06-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1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51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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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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