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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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6-22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200751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51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0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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