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화재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36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만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등에 대해서도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나.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8조제3항)
종전의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화재예방 활동, 화재 시 신고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재ㆍ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화재ㆍ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화재ㆍ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1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화재대응”을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대응”을 “화재 및 재난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조건축물”을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한다.
③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재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제11조제1항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19조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별표 1의 문화재의 종류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