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6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중교통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법 상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법제18조제6항)이 공포(‘20.6.9.)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및 서비스 미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시 사전 통보 의무(안 제23조의2)
1) 경영 및 서비스 미흡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재정지원 제한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201-3826,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 참고설명자료(대중교통법).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