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0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27~2020-11-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4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규정(제9조의2 신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3, 203-2459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정정.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