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 품질을 고도화 하여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건축물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안 제3조제3호 신설)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조사, 점검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비하도록 함.
나. 건축물 대장 세부 작성요령 정비(안 별표 신설)
기존 ‘건축물대장 세부작성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을 현행화 한 별표를 신설함.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및 4항)
건축물 소유자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민간 개방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신청인의 정보 및 도면이용 목적 등 활용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9, 4837 / 팩스 044-201-5574
법령안
(법령안)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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