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10-20.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10-20~2020-11-3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8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12.4일)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2, 팩스 (044)215-8077, 이메일 fa7305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별표 2)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xls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hwp



                          (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규정).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