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10-19~2020-10-30
⊙경찰청공고제2020-25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신청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7조)
1)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나.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또는 신청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의무화(안 제13조)
다. 서면의결 활성화 및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등 의결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직위’와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6조)
마.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행위위반 시 중지 또는 퇴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2호)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현재 포상 등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불법 체포·감금, 독직 폭행’,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계)
○ 전자우편 : seolguk@police.go.kr
○ 팩스 : 02-3150-2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4, 팩스 02-3150-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