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1~2020-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03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사업의 관리
1) 연구기관 등은 기본사업의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정을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kcosmos3@korea.kr
- 팩스 : (044) 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 - 6734, 팩스 (044) 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