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3~2020-10-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개방형직위로 운영중인 에너지안전과를 직위 해제하고 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하여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정책실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정책실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에 규정되어있던 실·국장 보좌기관(정책관 등) 명칭, 업무 등을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 (안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 제13조, 제14조)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운영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조정 (안 제35조 및 제36조)
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안 제3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라. 미래자동차과를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고 필요 인력 증원, 에너지안전과는 개방혁 직위에서 해제(안 제38조, 제41조의6 및 별표6)
마. 그 외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부서 간 소관업무 조정, 분장사무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 044-203-5537
○ 팩스 : 044-203-4799
○ 이메일 : seva92@korea.kr
법령안
(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