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4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9-24~2020-11-03
⊙교육부공고제2020-344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의 조정 권한 설정 및 확인ㆍ지도 결과 공개의 의무화(안 제8조)
1)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일 조정으로 학교급식 제공일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급식시설 등의 확인ㆍ지도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나. 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한 급식운영 세부 기준 조정(별표1, 별표2)
1)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초ㆍ중등학교의 급식운영에 적용하여 온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이전부터 설립ㆍ운영 중인 유치원의 경우 위생ㆍ안전관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일부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2) 그 밖에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별표3)
1) 유치원 유아의 연령에 맞는 영양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정함.
라. 조리된 식품의 보존 의무 신설(별표4)
1)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리된 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jusangcheol@korea.kr
- 팩스 : (044) 203 - 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6,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 분석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