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22~2020-11-0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5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식사업자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조항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외식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22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우수 식재료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과 일치시키고,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안)(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182(‘20.6.8.)호)에 따라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4조의 제목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을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변경(안 제14조)
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 중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우수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를 “외식 식재료 공급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가공 업체”, “외식산업 관련 우수 식재료 연구·개발 기관”,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외식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로 변경(안 제14조)
다. “우수 식재료”를 “우수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로 변경(안 제14조, 제15조, 제19조)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artinus8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