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8.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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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17~2020-09-22

 

⊙경찰청공고제2020-1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giukchoi@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26,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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