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5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9-18~2020-10-1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동화기기(CD/ATM)와 같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7297호, 2020. 5. 19., 개정, 2020.11. 20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반환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창구거래시 미반환, 이용자분실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접근매체 반환 관련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음성응답 시스템 등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