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61호 / 부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9-16~2020-10-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1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6.9., 법률 제1741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ㅇ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서식(제2조)
ㅇ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제3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4,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sh22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4/2720,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