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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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 기부채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안 제46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기부채납 방식 개선(안 제46조)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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