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2.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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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5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말소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법인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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