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6.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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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9-15~2020-10-2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제6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41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최종).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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