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5.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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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76호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14~2020-10-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안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을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ㆍ개발의 범위(안 제7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조사 기술·장비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예외사항 등(안 제11조, 제12조)

 

-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의하여 해양지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양지명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의 표준화를 도모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표 2호)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의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7조, 제1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의하고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22조)

 

-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에 관한 승인 기준을 구체적을 정하고, 간행물 복제와 유사간행물 제작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등(안 제24조, 제25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시스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대행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29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할 업무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



                          (법령안)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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