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9-1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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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 변경(안 제3조)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나. 한정면허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

 

한정면허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탄력 운행 범위 확대(안 제3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대수의 증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6.까지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전화 044-201-5070, 팩스 044-868-83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우편번호 30121)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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