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4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4~2020-10-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7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와 상기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
- 대행자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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