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77호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9-14~2020-10-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7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2)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정의하고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사항 및 표지의 이전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해양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안 제8조, 별표3)
-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해양조사기준을 정하고,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양조사 업무 수행방식에서 표준화 기준을 정함
○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안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출입허가에 대한 출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무단으로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 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안 제13조)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하는 공사에서 실시해야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을 정하여 일반수로측량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등(안 제15조, 제16조)
- 일반수로측량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수로측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 통지하여 일반수로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제20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안 제23조~제29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 및 변경, 휴ㆍ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등(안 제30조~제33조)
-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능검사의 신청 및 성능검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능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안 제35조)
-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해양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제고함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안 제36조)
- 해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해양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안 제39조~제42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 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
(법령안)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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