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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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94호 / 부령 / 부령 / 국토교통부 / 2020-08-20~2020-09-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4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17년) 등으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목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그간 소규모 목구조주택에 국한되던 목조건축 시장을 선진국과 같이 대형 목조건축으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조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 폐지(현행 제9조의3제1항 삭제)

 

목구조건축물에 대해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 등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구조용 집성재(CLT) 등 고성능 목조자재가 개발되는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규모제한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법령안




                          (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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