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9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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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49호 / 법률 / 법률 / 국방부 / 2020-08-19~2020-09-28

 

⊙국방부공고제2020-249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ㆍ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48조제3항제5호)

 

현재 사고ㆍ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60조의3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다. 환수ㆍ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등)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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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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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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