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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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0-08-21~2020-1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보수보다 낮은 경우의 보수월액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검진 시 결핵유소견자 확진검사 본인부담면제 적용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자료·신고금액이 없거나 해당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보수를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나.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액 면제 적용(안 별표 2 제3호타목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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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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