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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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0-08-20~2020-09-29

 

⊙국방부공고제2020-258호

 

「국방정신전력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신전력원령의 제3조(원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on0580@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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