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91호 / 부령 / 부령 / 국토교통부 / 2020-08-20~2020-09-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원관리청이 지역 실정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안 제8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현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규정함.

 

나.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안 제9조)

 

공원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해 체육공원에 전시장, 수변공원에 교양시설,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함.

 

다.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안 제11조)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는 8개 공원시설(수목원, 순환회전차, 유스호스텔, 승마장, 골프장, 일반경기용 운동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의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1,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령안




                          (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규칙).hwp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