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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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90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0-08-20~2020-09-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에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안 제22조, 별표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도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통해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1호)

 

정부는 쪽방촌 정비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제5∼7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에 도시공원 집행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29.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9 또는 3751,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0103)





        법령안




                          (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원녹지법 시행령).hwp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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