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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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0-08-20~2020-09-29

 

⊙국방부공고제2020-2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 등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함.

 

3)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할 병역사항 변동사항에 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별적인 용어 정비 등(안 별표)

 

“정신지체”와 같이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형태장애”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행태장애”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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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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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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