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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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7호 / 부령 / 부령 / 국방부 / 2020-08-20~2020-09-29

 

⊙국방부공고제2020-25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체역 관련사항을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대체 복무요원 복무기록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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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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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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