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0-08-20~2020-09-10
⊙국방부공고제2020-259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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