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2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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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48호 / 부령 / 부령 / 국토교통부 / 2020-08-20~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

 

ㅇ 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까지 확대

 

나. 부재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ㅇ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구체적 명시

 

다. 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안 제48조제2항)

 

ㅇ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실제소득”에서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

 

라.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안 제48조제5항)

 

ㅇ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마.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 제48조제7항)

 

ㅇ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추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

 

바.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안 제53조제2항)

 

ㅇ 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 지급한도 상향

 

사.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항)

 

ㅇ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아.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안 제54조의2 신설)

 

ㅇ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증방법(안 제15조제1항 준용) 마련

 

자. 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별지안 제6호서식)

 

ㅇ 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in03@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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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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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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