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환경부 / 2020-08-20~2020-09-30
⊙환경부공고제2020-7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며, 해당 폐기물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1, 별표 4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 팩스 : (044) 201-74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 별 개정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