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8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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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법무부 / 2020-08-18~2020-08-19

 

⊙법무부공고제2020-253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의 일부 부서를 폐지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개편함에 따라 대검찰청 직위별 검사 정원을 조정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및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원으로 각 1명씩 이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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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정원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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