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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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호 / 법률 / 법률 / 대통령경호처 / 2020-08-19~2020-09-28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등된 이후 정년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제도 관련 계급정년 정비(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하도록 함.

 

3) 강등으로 인하여 계급정년이 연장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강등제도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손실보상제도의 도입(안 제22조)

 

공무수행간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 경호임무 수행의 기반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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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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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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