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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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7호 / 제2020-197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8-14~2020-09-23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나. 참전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 등록일자 추가

 

다. 신청인 부분은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ysook1115@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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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참전유공자법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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