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8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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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49호 / 법률 / 법률 / 법무부 / 2020-08-18~2020-09-28

 

⊙법무부공고제2020-249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전자화를 실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안 제2호)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신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도면 사진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함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를 말함

 

3)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그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5)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작성 제출 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함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함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8) “사법전자서명”이란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나. 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안 제5조)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

 

다. 전자서명(안 제7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3)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등을 작성 후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함

 

4) 이 법에서 규정한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은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

 

라. 전자문서등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함(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예외 규정)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 또는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마. 전자문서등의 유통(안 제13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등을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송부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4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전자적 송달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할 수 있음

 

2)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함

 

3) 송달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 송달 통지된 것으로 간주

 

4) 송달 통지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송달 통지 간주(대통령령등으로 예외 규정)

 

사. 전자문서등의 열람 복사(안 제16조)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열람 등사 복사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것을 포함

 

2)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전자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등의 출력물을 교부 할 수 있음

 

아. 영장의 집행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1) 「형사소송법」의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제시 전송할 수 있음

 

2) 전자문서등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음

 

자. 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1) 「형사소송법」제46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2)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차. 벌칙(안 제22조)

 

증거기록을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열람 복사한 피고인 변호인이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전자우편 : 210211jjang@korea.kr

 

- 팩스 : 02-2110-03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전화 (02) 2110 - 3943, 팩스 02-2110-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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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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