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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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53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양곡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양곡가공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3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 14일
    2. 변경신고: 3일(가공능력 변경신고는 14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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