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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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행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고 있는바,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소중지된 경우 외에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606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제3호 중 “재발급을 신청한”을 “분실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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