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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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3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독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등록번호”를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ㆍ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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