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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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1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이 군 복무 중에 국가자격, 민간자격 및 학점 등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횟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순직자 분류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제60조의9)
    1) 군인의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는 대상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및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을 추가함.
    2)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을 위하여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 제공,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 제공, 시설ㆍ장비의 지원 및 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추가 허용(제60조의26제2항)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에 관하여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시 한 차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순직자 분류 확대(별표 8)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군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811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60조의10을 삭제한다.

    제60조의24제1항 중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를 “참모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참모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제60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거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다.

    제60조의2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별표 8의 순직 Ⅲ형 2-3-7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를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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