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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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38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에는 재정전망 및 그 근거를 함께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운용상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주체에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맞추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설치근거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며,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ㆍ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제정에 맞추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재정전망”을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별표 2에 제69호 및 제7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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