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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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4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는 전수교육기관 범위에 대학 뿐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수교육대학이”를 “전수교육학교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5조 전단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로, “전수교육대학으로”를 “전수교육학교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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