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 범위에 대학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34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을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ㆍ향후 확보 계획 등으로 정하고, 전수교육 계획에는 심사 항목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9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제29조의 제목 “(전수교육대학의 지원)”을 “(전수교육학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수요원”을 “교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를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각각 “전수교육학교”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52조제4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에 관한 청문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