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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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시설의 종류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9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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