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2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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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1호 / 제2020-53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8-12~2020-09-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1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ㆍ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광역 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 시 가산세보다 지방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 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의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관할구역 내 합산 시 해당 시ㆍ도지사가, 체납액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화 함.(안 제24조의2)

 

바.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의 종류ㆍ요건을 명확화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의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유예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사.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아.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안 제48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89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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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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