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4호 / 제2020-144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11~2020-09-2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635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