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1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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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4호 / 제2020-144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8-11~2020-09-2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tark68@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635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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